퇴직시 연차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2년1월까지 근무 하기로하였습니디ㅡ
이럴경우 내년발생하는 연차가 21개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된다하였는데
이럴경우 1월 마지막날까지 소진해야하는건지 아님1월 마지막날 이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연차 비용은 수당으로 나오는건지 ?
아님 2월 한달 월급이 나오는건지?
아님 연차21개를 수당으로받는건지?
퇴직금 정산할때는 11. 12 .1월분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