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 12. 07. 01:16

안녕하세요 22년1월까지 근무 하기로하였습니디ㅡ

이럴경우 내년발생하는 연차가 21개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된다하였는데

이럴경우 1월 마지막날까지 소진해야하는건지 아님1월 마지막날 이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연차 비용은 수당으로 나오는건지 ?

아님 2월 한달 월급이 나오는건지?

아님 연차21개를 수당으로받는건지?

퇴직금 정산할때는 11. 12 .1월분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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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소진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 소진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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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회사에서 퇴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 12.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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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 12 .1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12.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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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하한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퇴사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잔여 휴가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보상 받습니다.

          2021. 12. 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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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월 마지막날까지 소진해야하는건지 아님1월 마지막날 이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언제쓸지 근로자 마음입니다.

            이때 연차 비용은 수당으로 나오는건지 ?

            사용한 연차는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님 2월 한달 월급이 나오는건지?

            처리된 날만큼 유급입니다.

            아님 연차21개를 수당으로받는건지?

            수당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할때는 11. 12 .1월분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전이 목적이라면 수당별도 받는게 유리합니다.

            2021. 12.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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