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퇴직금
1년 계약직 형태인데 연속으로 계약을 이어서 신규채용이나 인원교체없이 직무 그대로 재계약 합니다.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중간정산을한번 받았습니다.(약 1년 4개월치)
그리고 바로 다시 계약을 이어서 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전년도는 1월1일부터 연속 계약하였으나 올해는2022년 1월 6일부터 다시 계약하여 근무인원 형태 그대로 모두를 다시 계약하였고 저는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월1일에 당연히 재계약이 있을거라 알고있었는데 12월말일에 통보하면서 약 일주일후에 재계약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6일~6월 30일)
회사입장은 퇴직금이 1년 미만이라 줄수 없다이고 저는 실제 22개월을 일하고 16개월 퇴직금만 정산받았습니다. 1월1일부터 이어서 계약이 아닌 1월 6일부터 재계약해서 일을한것인데 저희가 사직서를 쓰거나 근무형태나 일이 바뀐것은 아니고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한것인데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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