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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투티262
소탈한후투티26219.11.27

인턴기간도 정규직 전환시 퇴직할때인턴기간도 포함되나요???

인턴 3개월후 정규직 전환되고 1년있다 퇴사할때

인턴기간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계산방법이 회사마다 다르던데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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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판례(광주지법 2004. 4.18. 선고, 2002가단 1180판결)를 보면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상기판례에서 언급했듯이 3개월간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기에 인턴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은 모든회사가 동일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허나 예를들어 아직까지 월차 제도(바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현재는 연차제도만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같은 경우에 퇴직월 이전 3개월의 개근여부를 따져서 매월 마다 1일식 사용하는 월차를 최종3개월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월차수당을 평균임금(퇴직금산정시반영되는)에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퇴직금 금액이 최종적으로 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3개월 후 정규직전환 되어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인턴기간도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것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최저 기준인바, 그 이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기간이 수습이나 시용의 성격이라면 인턴 근무기간(3개월)과 정규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9개월)을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은 월 평균임금에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를 곱한다음 365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법정 산정방식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퇴직금 누진제 등) 각 기업마다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산정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하회할 경우 무효이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습 및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산 도중 아주 작은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