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
2월 5일에 입사하고 5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했는데 내년 3월에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한 1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기산되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5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2.4 이후에 퇴사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