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궁금해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다시 재계약으로 2년을 일하는 중인데.. 올해 2월 말까지 일하면 계약만료로 퇴직인데요.

2월 3번째 주까지 일하고(계약기간 1주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큰지, 2년을 다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3번째 주까지 일하고(계약기간 1주 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무일수/365 를 30일로 곱하고, 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1주전에 퇴직을 하거나, 2년을 다채워 퇴직하여도 근소한 차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넘어가면 1일만 추가로 일해도 1년 1일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2년을 채우는거와 일주일전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