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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지금 일반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남은 5개월은 아닌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이 년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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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1년 5개월 근무하신 경우 해당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근속월수)÷365일(12개월)"로 산정되므로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5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을 넘은 경우, [(계속 근로한 일수) / 365일 ] x 1년의 비율로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년 5개월치를 모두 받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1년 5개월 근무일수÷36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고,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만일 귀하가 상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1년 미만 월, 일 단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년 6개월(총 547일) 근무하였고 3개월 동안 9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900만원/90일 = 10만원

    퇴직금 : 10만원 x 547일/365일 x 30일 = 약 449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연수를 가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일일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5개월치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 1년 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5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이에 5개월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