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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귀뚜라미182
끈질긴귀뚜라미18223.12.05

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년 5월이 딱 2년인데 퇴사하면 1년치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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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무일수가 증가할 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넘기만 하면 그 뒤로는 근로기간 전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1년 11개월 일했다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받는게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하루만 더 일해도 더 받습니다. 2년을 채우기 전까지 1년치만 받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일이 2년인데 1년 6 ~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 ~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아도 근로한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한다면, 1일이라도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권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1년 반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년단위가 아니라,

    1.5년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분이 아닌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는 의미이며, 퇴직금 액수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 단위가 아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