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
최소 얼마나 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예를들어 1년3개월을 하거나 1년 5개월을 하거나 이런식이면 1년치만 받나요 아니면 더한 개월수 포함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무시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년 3개월을 근무하시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5개월이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1년치만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5개월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근무시 1년 5개월치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 45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년단위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이상만 되면 일단위로 비례해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1년 이상이면 더한 개월수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큼은 1일 평균임금 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상일 것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한편 1년 6개월처럼 1년을 넘었으나 2년이 안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경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