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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토끼202
힘센토끼20222.11.11

퇴직금을 계산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산 해서 주나요?

보통 입사를 하고 1년이상 되고 퇴직해야지 퇴직 직전에 3개월정도의 월급을 보고 한달정도의 월급을 그만큼 쳐서 주는게맞나요? 그리고 1년 5개월정도일을 했으면1년하고 5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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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일수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를 하고 1년이상 되고 퇴직해야지 퇴직 직전에 3개월정도의 월급을 보고 한달정도의 월급을 그만큼 쳐서 주는게맞나요?

    -> 구체적인 계산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정도일을 했으면1년하고 5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 맞습니다. 잔여 기간 또한 일할로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두 질문 모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대략 1년 퇴직금이 한달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2.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5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