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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재칼30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은 1년이 지난시점부터인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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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