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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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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이되어야 받을수잇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은 1년이 지난시점부터인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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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