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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4.13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퇴직을 생각중인데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계산이 1년단위로 되나요?

2년이 안되는데 그럼 1년치만 받는건가요?

손해를 덜보려면 2년을 다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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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재직일수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1년 6개월 재직하였다면 1년 6개월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하는 경우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단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단위로 비례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년이 안된다고 1년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면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45일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만 되면, 1년 1일이라도 그 1일치에 대해서도 일할해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6개월을 다녔다면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치가 아닌 1년 10개월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별로 퇴직금이 산정 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년 근로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약 45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정되므로 만 1년 단위로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단위가 아니라 재직일수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후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2년이 안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만큼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산 시 일수 모두 포함됩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 단위로 계산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개월치 임금 정도가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면, 다음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