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정규직후 알바전환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회사에서 작년 8월1일부터 근로계약 작성하고 올해 9월부터 주3일 알바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재계약하고 퇴직금수령 후 알바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없이 이어서 그렇게 일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 없이 이어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 알바로 전환하며
이때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은 최초 입사(정규직 입사) 시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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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 없이 근로조건만 변경되는 경우 퇴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이어서 일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주 3일 알바가 되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수 있으니, 퇴직후 재계약 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종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기간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불리하여 전환시점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어느것도 위법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은 이후 다시 알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되기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전환되기 이전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