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6개월 정규직으로 8개월을 다니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재직기간인 1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아르바이트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직에서 정쥭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소정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6개월 정규직으로 8개월 다닌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퇴직 등이 없어 공백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라고 취급할 수 있으면 전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알바인 기간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