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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새267
영원한딱새26722.05.16

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문의드려요

현재 중소기업 10인이상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중이고, 6월말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얘길했더니

6월말까지 정상근무후, 7~8월 약 두달정도 재택근무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확인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불가).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2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변동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규직으로 퇴사할 당시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동일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신고할 경우 1일 수급액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계속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1.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진행한 기간제 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나 이전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담당부서에서 부정수급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와 최대 지급액이 큰 차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임금변동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적으면 1일 구직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은 끝까지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