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에서 근무조건 변경으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로 1년, 정직원으로 2년 일했습니다
7월에 퇴사 예정이었는데 사업주가 동의 없이 7월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자진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바뀐 것을 이유로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1달만 일하면 ,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시 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