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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멋돼지300
솔직한멋돼지30023.09.07

상용직+단기계약직 근로 중 사업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상용직 180일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 5일근무)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 1개월 미만인데 사업주의 권고 사직 요청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현재 근로자와 일정 상의 없이 장기 정규 근로자 신규 채용) 퇴사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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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을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 권고사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들 그렇게 하지 1개월 계약직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