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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줄나비183
정중한줄나비18322.12.20

실업급여와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근로 연장계약을 맺는대신 해고 통보를 해와 어떨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무는 2021년 7월 12일 시작하여 2022년 12월31일부로

종료됩니다.

연장없이 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용치 못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형태는 24시간 맞교대로 하루 근무 하루 휴무로 이뤄졌고 하루를 휴가내어 쉴 경우 연차가 2일치가 차감되는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일년지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 하루 휴가 2번과 하루 일과중 오전 8시 교대근무 시작하여 오후13시에 조퇴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한적 았습니다.

그럼 총 연차 일수와 퇴직금 산정이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3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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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설사 해고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432만원 정도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둘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시에 조퇴한 날은 굳이 정확히 따지면 5시간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포탈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