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2곳 중 1곳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은 1년 이상입니다.
회사 1에서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자진퇴사)
회사 2에서 저녁에 2개월 근무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는 단기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12월 중순 계약만료)
두 회사를 겹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한곳은 정규직 한곳은 계약직입니다.
둘다 곧 정리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나요?
사실 의도가 좀 노골적인것 같긴한데 이게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