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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

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개의 직장(양쪽 다 근로자 신분)입니다.

양쪽 다 고용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1개 :중근 근무(주14시간)계약직(2대보험고용.산재)

1개:석근 근무(주20시간)계약직(4대보험)

*석근근무회사가

9월말에 계약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어쩔수없이 실직됩니다.

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

*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잡인데 한 곳 만 실직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두개의 직장중 한곳은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더 많은 석근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3개월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석근근무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

      *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가입 되어 있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석근의 경우가 월보수가 더 많으므로 해당기간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근 근로는 퇴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