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1 : 월급여 420만 근로 기간 18개월 주 40시간 근무 (12월 1일 자진퇴사 예정)
회사 2 : 1개월 단기 계약 11월 10일 근무시작 예정 주 2일 주말 주 16시간 (12월 1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
회사 1에 근무를 하는 중 회사 2에 주말알바로 단기계약직 취업을 할 예정이며 12월 1일 자진퇴사 12월 10일 계약만료 퇴사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나요?
최대 수급액을 받는 것도 지장이 없나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