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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카구265
진실한카구26524.04.24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1. 초단기근로자로 (아르바이트) 8개월근무 -> 4대보험 떼는 직원으로 전환 후 9개월 근무이면(=12개월미만 근무) 퇴직금 못받는게 맞나요? 직원 전환 후 12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을 받나요?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통보를 할 때 법적으로 얼마전에 통보해야하나요?


3. 위 2번질문의 기간 이전에 퇴사통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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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되면 됩니다.

    3. 실질적으로 손배청구를 하게될 확률은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해당 기간 이전에 사업주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

    2. 퇴직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통상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2.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3.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원 전환후 1년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