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6월14~ 9월30일 까지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22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