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일정한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해당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채무의 인정, 승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승인을 한 것인지 그 문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