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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주5일 월~금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고 싶다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이 동일한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일, 출근일별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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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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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바꾸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근로시간의 총량도 의미하지만 각 일별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은 다르지만 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과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근무일자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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