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주5일 월~금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고 싶다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이 동일한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일, 출근일별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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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바꾸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근로시간의 총량도 의미하지만 각 일별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은 다르지만 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과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근무일자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