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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어느경우에 하는지요.

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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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발생 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정산하지 않으며,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약서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다면 작성일을 계약날짜로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연장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2.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단부의 근로계약 개시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고 하단부의 날짜만 재작성 일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 후 근무를 한다면 재작성이 맞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개시일은 초기 근로계약 시작일로 두되, 작성일만 새롭게 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야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해야합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한날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변경된 임금적용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3. 네,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