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해여하나요?? 5인 미만 정직원이고
1년 되서 이번달부터 조금 올려서 주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2. 임금을 2026.8.1부터 인상해 주기로 하신 경우
3.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부분만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기재하여 작성 후 교부해 주세요
4. 작성 방법 예시(근로계약서 다른 부분에 그냥 두고 임금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하세요!)
1) 2026.8.1부터 월급(임금)을 인상하고 적용하기로 한다.
2) 인상된 월급(임금)은 얼마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른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통상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내역 등은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회사라서 내부 규정이 없을 수 있고, 연봉 계약서 등 별도로 작성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것이 향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이 되는게 맞습니다.
(5인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거나 인상된 내용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제 114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상된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인상이나 삭감 등 금액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담은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임금 조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합의서나 부속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