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급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근로개시일에
최초 근로일을 쓰는건가요?
바뀐 임금이 적용받는날을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근로개시일은 변경된 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근로관계 시작일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일을 적으시면 되며 급여 변경일을 따로 표기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개시일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며, 임금 상승등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날짜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면서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