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2021. 12. 21. 21:45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입사일,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면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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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시고 작성일은 급여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 혹은 급여인상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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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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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인상이 된 경우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고, 인상된 임금의 적용 시작일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임금 인상의 적용의 시작일이거나 그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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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이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인상시에 임금인상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개시일이 아니라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는 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1. 12.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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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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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로 명시하게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임금적용기간을 따로 명시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며, 근로계약 작성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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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개시일을 임금인상일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될것입니다.

                2021. 1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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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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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상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1. 12. 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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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 시작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서 작성일을 현재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만을 별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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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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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근로개시일은 기존에 작성했던 최초의 기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며, 작성일은 해당 계약서 작성일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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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

                            실제 근로기간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하므로,

                            입사일은 변경작성하지 않습니다.

                            2021. 12.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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