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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5

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근로개시일이라고 하여 처음입사일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연봉인 인상되어 다시 작성하려는데 근로개시일은 최초입사일인데

연봉이 인상된 시점을 적는 란이 표준계약서에 없어서요..

따로 만들어서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으면 되는건가요?

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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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 네,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 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 표준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나, 연봉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 등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필요 없고 연봉인상금액과 연봉인상시기만 명시하면 됩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계약의 적용시점 및 기간에 대한 적시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만 변경된 경우에는 임금액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며,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연봉 갱신 시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은 그대로 두고 계약서 하단 일자를 기재할때 연봉변경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로 갱신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구분만 된다면 하나의 종이서면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연봉의 1/12한 금액을 적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입사일과 별도로 연봉인상 시점을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1. 근로계약기간 (근로개시일) 아래에 2. 연봉적용일 란을 만들어서 기재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며, 연봉금액을 적더라도 가급적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월 임금액을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봉으로 기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