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급이올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거같습니다
시급올라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 어떻게하죠? 출근할증거가 잇어야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인상된 것과 퇴직금 청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시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