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잇습니다 내년에 시급이올라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쓸건데요 내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시급이 올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사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모두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