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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기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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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급과 근로시간이 변동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사장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입사일과 재작성 날짜 중

언제부터로 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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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날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으므로, 새로 작성하는 날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 기준을 기산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일자에 대해서는 기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원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재해주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실제 변경일자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