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전 협의했던 연봉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 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서 수정과 더불어 다르게 책정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총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 급여만 적혀 있어 제대로 계산해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약 10개월간 제안받은 연봉보다 100만원 적은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입사제안 받았던 문자에 연봉제안도 상세히 적혀있어 계약서 작성시 잘못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계약서 수정 후 지금까지 적게받은 금액에 대해 회사에 정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액수를 기재하는 것에 착오가 있었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소급하여 수정한다면, 수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건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