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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열정있는안경원숭이
살짝열정있는안경원숭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07
    Q. 입사전 협의했던 연봉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 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서 수정과 더불어 다르게 책정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상에 총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 급여만 적혀 있어 제대로 계산해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약 10개월간 제안받은 연봉보다 100만원 적은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입사제안 받았던 문자에 연봉제안도 상세히 적혀있어 계약서 작성시 잘못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계약서 수정 후 지금까지 적게받은 금액에 대해 회사에 정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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