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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계약했는데
저번 계약서에서 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월급은 올랐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하면서 봤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급보다
44원씩 적게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은 금액이라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말 안하면 손해보는거라 생각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임금구성항목을 통한 근로계약 재체결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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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