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2019. 12. 10. 14:34

안녕하세요

몇달전 포괄연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됐는데요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기본급이 깎이고 대신 고정연장/휴일근로 항목의 수당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당시 기본급이 깎인다는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저는 퇴직금 등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하 기본급이 깎이고 고정적으로 연장,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 안에 고정적 연장,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기에 총 임금 합이 같다면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수당, 주말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서는 기존과 달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1.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내용숙지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보 보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감소하고 휴일,연장 등 급여가 별도책정되어 그 합이 기존 기본급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연장 임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나옵니다ㅎ

    또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이미 책정된 가산 임금보다 높은경우는 이를 지급해야하므로 이런경우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

    2019. 12. 11.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금액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포괄연봉제는 일년에 XX시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킨 것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기본급이 깍였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 통상

      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면서 별도의 수당 조정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외 수당 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하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모두 낮아졌다면 퇴직금 또한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금액 등 세부사항을 모두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회사의 인사팀 직원과 얘기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1.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변경된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상 동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고정된 포괄수당이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같은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금액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연봉계약이 매우 불리해진 상황이라면 회사와 연봉재협의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11. 1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저하됐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11. 1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