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면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
종전 시급제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되고, 계산과 그 금액이 월급 내역서에 명시되어 지불되던 특정한 업무수당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후에는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 기존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진다는 고지도 없었는데 그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기존 근로계약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임금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그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종전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는 특정업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변경된 계약서에는 이러한 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해당 수당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해당 수당의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