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21. 08. 17. 11:11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

야근 주휴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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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한 경우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월급여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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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2021년 8,720원이며 월로 환산하였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 및 야간수당이 몇시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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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게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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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우선 유효한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등을 하였다면 추가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8. 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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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

            야근 주휴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은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서에 몇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잘 계산되어서 포괄임금안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3. 여기까지는 이미 받고 있는 것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4. 단, 이 시간들을 넘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거나,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하에 일을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2021. 08.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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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 08.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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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근로계약에 산입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2021. 08.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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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 수당 만큼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산정시 이를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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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8.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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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여 월급(연봉)을 책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안에 위와 같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8.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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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해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달에 그만큼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포괄하여 주었으니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는 이와는 별개로 월급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 포함 명시가 없어도 당연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달에 포괄된 연장/야간/휴일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더 큰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1. 08.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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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지 않은 이상 청구 불가합니다.

                          2021. 08.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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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8.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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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 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부터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8.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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