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야근 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형태로 근무시간을 지나 야근을 더 하더라도 따로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악용하여 너무 많은 야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혹시 정부에서는 이런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향의 정책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