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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10.04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을 많ㅈ이 넘겨도 사측에 제재가 없나요,?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상에 주 몇시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포함시겨 놓으면 주 52시간 넘기고 철야근무를 시켜도 제재를 가할 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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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넘기고 철야근무를 시켜도 제재를 가할 서 없는건가요?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위반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 넘게 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위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썼더라도 적용되고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