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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마운병아리
보통은고마운병아리

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30 ~ 18:30 인데 매일 퇴근 시간은 21시 이후에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2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계약서 상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계약서상 연봉 맞추기 위해 기본급은 낮고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연봉 맞춰져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계약서를 토대로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 지급이 없는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 상여가 있는데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근로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쨋든 상여도 있고,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지만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8:30 ~ 18:30 이면 그 외 시간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충분히 챙겨준다고 한들 시간외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해야할 의무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무조건 연장근로 수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퇴근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18:30분 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은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아마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

    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수당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