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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파랑새134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야간 및 철야 작업이 잦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 식대, 택시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30~40명 정도인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 근로나 주말에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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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했는지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안에 제대로 포함하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포함된 것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 그 포함된 것 까지 근로하면 미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