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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파랑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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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야간 및 철야 작업이 잦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 식대, 택시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30~40명 정도인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 근로나 주말에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했는지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안에 제대로 포함하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포함된 것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 그 포함된 것 까지 근로하면 미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