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네이션스컵 흥행 부진
아하

법률

기업·회사

유쾌한븍극곰294
유쾌한븍극곰294

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을 못받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새벽 주말 할거 없이 일을 시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계약서상 시간이 안나와있어서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근무시간 등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