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2023. 02. 03. 21:49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가 야근했고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작성했습니다 밤새우고 이틀간 잠도 못자고 일했는데 수당도 안 주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서에서 고정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많다면 회사는 그 차이 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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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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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계약조건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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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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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 실제 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게 원칙입니다.

          2023. 02.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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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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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별개로 추가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추가 가산근로수당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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