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엔 월~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
실 근무는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보는 상용 직원들 모두 월~금요일 까지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급받았었는데
주지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 근무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한 상태인데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근무자(관리자)에게 회사에서 월~금 근무를 지시했던 것을 진술서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패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로 출근하지 못한 일자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