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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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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다정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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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엔 월~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

실 근무는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보는 상용 직원들 모두 월~금요일 까지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급받았었는데

주지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1. 실제 근무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게 맞나요?

  2.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한 상태인데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근무자(관리자)에게 회사에서 월~금 근무를 지시했던 것을 진술서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패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3.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로 출근하지 못한 일자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