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엔 월~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
실 근무는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보는 상용 직원들 모두 월~금요일 까지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급받았었는데
주지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 근무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한 상태인데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근무자(관리자)에게 회사에서 월~금 근무를 지시했던 것을 진술서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