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0. 07. 21. 15:30

처음 회사생활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연장근로를 해야 하루 주어진 업무를 끝낼 수 있어 항상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여태껏 연장근로, 야근근로 수당을 준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달에 한두번은 집도 못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 연장수당은 못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형태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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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계산의 곤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장근로시간등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기존 임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포괄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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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상 임금 체계 안에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상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해광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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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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