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상 임금 체계 안에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상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해광노무사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