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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향고래262
풋풋한향고래26220.07.23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게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야근 및 주말에도 일하는데 포괄임금제는 따로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 기본 월급 + 수당 받는것이 훨씬 월급이 높을 것 같아서요.

너무 잦은 야근에 지금 월급이면 시간 당 최저시급도 안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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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형태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