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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포괄연봉제 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에 관한 시간을 20시간 약정하였다면

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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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0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 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에 관한 시간을 20시간 약정하였다면

    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

    네. 한달 20시간까지만 기지급하고 있으니,

    한달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명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약정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야근을하거나 초과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연장근로를 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2. 초과 근로 하셨다면 근로자께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반대로 회사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측에 초과근로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일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정적으로 부여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바, 회사가 명확히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 책정되었다면 질문자님의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수당청구를 할수는 없지만 회사의 지시로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약정한 연장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번 답변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0시간 초과하더라도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시간 미만으로 일 하던 초과하던 정액이 나가는 거니깐요.

    다만, 포괄임금 계약서 자체가 유효성이 부인된다면, 초과한 것에 대한 수당을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볼 수 없어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