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시행하여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시간 외 수당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간 대비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있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연장 근로를 했을때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에 휴일/야간/연장 근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월급 산정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