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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2.01.07

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봉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야근을 하지 않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이 가능할까요?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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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최근 대법원도 고정OT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고정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통상임금이므로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순환참조가 돼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